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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단속 범위 6가지(위반시 33만원 범칙금)카테고리 없음 2021. 5. 13. 09:35
시대가 변함으로
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바뀌고 있는 요즘
최근 논란이 컷던 전동킥보드 이용관련하여
13일 오늘부터 단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
1. 헬멧 미착용 2만원
2. 정원 초과 시 4만원 부과
3. 야간에 전조등·미등 등 등화장치 없이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
4.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, 13만원의 범칙금
5.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
6.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3만원
생각보다 지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
해가 지날수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
법을 빨리 만든거 같은 기분을 지울수가 없는데요
이지혜 디자인기자님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한데요
위의 내용들이 베스트 댓글이 되었다는건
그만큼 바꿔가야 할 부분이 많다 라는것이겠죠
법을 빨리 만들어내는것보다
국민들이 혼란을 격지 않도록
잘 만든 법이 나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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